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위탁사인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1160만 원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을 놓고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접속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이통사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애초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 과태료 2320만 원, 매집점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로 3020만 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위탁사인 이통사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