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고검장 6명과 대검 중간간부 27명 집단반발,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26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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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사장급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청구를 놓고 법무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들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을 향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검장 6명과 대검 중간간부 27명 집단반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직무배제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

고검장들은 “법무부 감찰의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상황과 조치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판단 재고를 추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의 감찰을 맡은 정태원 대검찰청 감찰팀장도 “직무집행 정지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지만 이날은 새로운 움직임이 없었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으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를 향한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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