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하는 방안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28 17:41: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과기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하는 방안 마련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삼성SDS, LGCNS, SKC&C 등 대기업 IT서비스3사의 공공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지금처럼 발주 직전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 전년도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신청을 진행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정보를 미리 공개해 사업 예측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이전에 무제한 가능했던 참여제한 예외신청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교육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에서 4차례나 예외신청이 이뤄졌으나 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참여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 위주 심의였던 데서 신시장·혁신 창출 수준 평가를 강화해 예외 인정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도 도입한다. 대기업 참여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사업비의 20% 안에서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서비스장애나 긴급증설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도도 신설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이 70~80%를 차지하면서 정부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국가안보, 신산업 등 예외 분야에서만 별도의 심의인정을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대기업 역차별 문제와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대기업 참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업계 간담회, SW산업혁신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해외진출과 혁신시장 창출 등 외연 확대와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의 품질제고와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인기기사

쿠팡 '멤버십 가입비 인상' 무서운 진짜 이유, 김범석 플라이휠 전략 '순풍에 돛' 남희헌 기자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현대건설·GS건설·삼성E&A 사우디 자푸라 수주 정조준, 가스전 싹쓸이 기대 류수재 기자
화웨이 새 스마트폰 출시에 미국정부도 '촉각', 반도체 기술 발전 성과가 관건 김용원 기자
HLB,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 설립 김민정 기자
아시아 아프리카 벌써 이상 고온 곳곳 몸살, 올여름도 '폭염 지옥' 예고 손영호 기자
한국전력 한전KDN 지분 매각 반대 직면, 헐값 매각·민영화 논란 터져나와 김홍준 기자
KB증권 “HBM 경쟁 심화는 국내 반도체장비업체에 기회, 한미반도체 수혜” 박혜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