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6곳의 3차 입찰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향후 상황에 따라 임대료 감면폭 확대 등의 ‘당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전경.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6곳의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도 낙찰자를 찾기가 만만찮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입찰도 유찰된 2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차 입찰대상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대기업 면세사업권 4곳(DF2, DF3, DF4, DF6)과 중견·중소기업 면세사업권 2곳(DF8, DF9)이다.
이 6곳은 3월 면세사업권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유찰되면서 8월 2차 입찰에 붙여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차 입찰 당시 개별 사업권의 임대료 최소보장금을 1차보다 30% 정도 낮췄다. 전체 여객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80%를 웃돌기 전까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연동되는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 등도 내놓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기본 임대료가 매우 높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면세점사업자를 끌어들이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F2구역 한 곳의 임대료 최소보장금만 살펴봐도 30% 인하조건을 적용한 금액이 연간 800억 원을 웃돈다.
주요 대기업 면세점(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3곳의 상반기 전체 영업손실액이 239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입찰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대기업보다 자본적 여유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사업자는 참여가 더욱 어렵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1차 입찰이 실패했을 때부터 면세점사업자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과 관련해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전처럼 ‘적자경영’을 감수하면서 면세사업권 입찰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바라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차 입찰도 전부 유찰되면 사업자 1곳만 신청한 면세사업권 구역에 한정해 수의계약(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공항 면세점을 비롯한 국가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을 선택한다면 면세점사업자와 임대료 등을 사업권별로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추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대기업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조건에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임대료는 부담”이라며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의 조건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감면폭의 확대나 매출액 연동형 영업요율제의 상시 적용 등은 면세업계에서 이전부터 계속 요청해 왔던 조건”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면세점 임대구조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 일부는 4차 이상으로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을 여섯 차례 진행한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을 사업자로 선정한 전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면세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사용료에 의존해 왔다. 임대료가 전체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현행 입찰조건보다 더욱 큰 혜택을 면세점사업자에게 주기 쉽지는 않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3차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면세점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내·온라인면세점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공항면세점이 현재 전체 면세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남짓으로 줄었다”며 “면세점 사업자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눈치를 이전만큼 살펴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잇따른 유찰 가능성을 막으려면 면세업 사업자와 소통을 더욱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정우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이 임대료 감면 등의 단순사안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사업모델을 더욱 심도 깊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3차 입찰은 10월5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이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한 면세점 사업자들은 10월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