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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청년 주거안정 위해 전세임대 주택 1490호 공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8-12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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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주택 1490호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 주거안정 위해 전세임대 주택 1490호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대상 지역은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등 경기도 남부의 15개 시를 비롯해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등 모두 8개 권역이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순위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여야하며 소유한 자동차 246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1순위 대상자는 100만 원, 2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을 내야하며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다른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에서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을 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한 뒤 결혼을 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 까지 살 수 있다.

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나이가 들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도 따로 마련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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