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2억 원가량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대해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틱톡은 15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국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했지만 회원 가입단계에서 나이 확인 절차를 생략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7년 5월31일부터 2019년 12월6일까지 틱톡이 수집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틱톡은 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한 달 안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