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테고사이언스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7-03 16:3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테고사이언스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3일 테고사이언스가 2019년 3분기에 화상 치료제 '칼로덤'과 '홀로덤'에 관하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칼로덤과 홀로덤은 화상 환자의 피부를 치료하는 거즈 형태의 생물 전문의약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