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테고사이언스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3일 테고사이언스가 2019년 3분기에 화상 치료제 '칼로덤'과 '홀로덤'에 관하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칼로덤과 홀로덤은 화상 환자의 피부를 치료하는 거즈 형태의 생물 전문의약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