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7월에 전세대출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도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해 왔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은 서비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은 대출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내놓은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살펴보면 아파트에는 연 0.128%, 다른 유형의 주택에는 0.154%의 보증료를 매겼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보증료는 연 0.05~0.07%로 비교적 저렴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도 같은 보증료 비율을 매긴다.
7월1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는 7월6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창구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부터 무주택자와 저소득자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다.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1%포인트 깎아주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는 보증료를 0.05%포인트 가산해서 내야 한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하폭이 0.2%포인트로 넓어진다.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유주택 대출자의 보증료 인상폭도 0.2%포인트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