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1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론지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이미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감원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을 요구한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금감원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자율배상 가능성을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피해기업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