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놓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진칼은 반도개발과 대호개발, 한영개발 등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24일 반도그룹에서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면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반도그룹의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한진칼 주식 수는 대호개발이 보유한 214만2천 주, 한영개발 221만 주, 반도개발 50만 주 등이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바탕으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가운데 5%만 인정했다.
한진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그룹은 2019년 10월1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그 뒤 반도그룹은 2020년 1월10일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끌어올리면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이에 한진그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목적을 숨긴 반도건설의 5% 초과분인 3.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반도그룹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진칼과 반도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반도그룹이 경영참여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반도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