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 실운영자에게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다.
빗썸코리아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고객정보 파일 3만1천 건가량과 가상화폐 70억 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코리아의 실운영자 이모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씨와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씩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가상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다며 법정 최고벌금인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상화폐 유출 피해자 243명 가운데 관련 증거를 제출한 49명에 대해서만 이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으로 유출사태가 비롯된 게 아닌 점,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고객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 고객의 개인정보 3만1천여 건을 유출당했다. 해커는 이 정보를 토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70억 원가량을 탈취했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이씨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