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완승, 대법원 "임우재에게 재산분할 141억" 확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1-27 10:2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그룹 3세의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목을 받았던 이혼소송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03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이혼소송 완승, 대법원 "임우재에게 재산분할 141억"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대법원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한 뒤 21년 5개월만에 이혼을 확정짓게 됐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

임 전 고문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조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고문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의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두고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단지 재산분할에서 임 전 고문의 주장을 조금 수용해 141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방학기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분기 매출 첫 4조 돌파, 홍현성 올해 수주 쌓아 성장 가속페달 류수재 기자
키움증권 “LG화학 목표주가 하향, 수익성보다 설비투자 부담 커지는 시점”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