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국 아들 인턴경력 허위발급' 청와대 비서관 최강욱 불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23 17:5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아들 인턴경력 허위발급' 청와대 비서관 최강욱 불구속기소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인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놓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2018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