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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집행유예 받아, 회장 연임 관문 넘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1-22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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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집행유예 받아, 회장 연임 관문 넘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월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은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 임직원의 채용비리 관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은 임원들도 모두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의 지원 정보를 인사담당자에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알린 행위가 채용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임직원 자녀 채용 특혜 등 관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고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채용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남녀 성비를 조정해 성평등 원칙을 해쳤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이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남성과 여성 지원자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여 성차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행위로 합격한 지원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고려됐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 임직원은 모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을 포함해 유죄를 받은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결정된 조 회장의 연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수감된다면 회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판결로 거취에 변동 없이 신한금융지주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재판결과에 관련해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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