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1-17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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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두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손 회장이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손 회장은 경제계 원로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물어볼 최적의 증인으로 생각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출석 여부가 크게 부각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손 회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 회장 외에 변호인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특검이 신청한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보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근 출범을 발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이날 공판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법원 앞에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파가 몰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재용의 실형 면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인사들이 사람들이 이 부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인파를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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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
noah, 사랑해요 for eternity (엄청) ♡♡♡   (2020-01-21 1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