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80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광</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강화된 일반분양가격 심사기준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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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조만간 시작될 일반분양가격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80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광</a>, 둔촌주공 분양가 협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엄격기준 지킬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2165809_361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80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광</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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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격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분양가격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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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도 늘어나 조합원의 건설부담금이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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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총회에서 일반분양가격을 3.3㎡당 3550만 원으로 확정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향후 추가될 공사비를 고려하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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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이 가격에 맞춰 일반분양을 선분양(공동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으로 진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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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행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은 같은 지역이자 인근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된 공동주택 시세와 비교해 105%를 넘어서면 안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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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맞추면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은 3.3㎡당 2600만~2700만 원선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최근 분양된 ‘고덕자이’가 3.3㎡당 2445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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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기 힘들어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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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부담액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일반분양가격이 3.3㎡당 2700만 원대로 결정되면 3500만 원대일 때와 비교해 분양수익이 9천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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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수익이 감소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측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평수에 따라 조합원 1명당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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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근처 아파트단지인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일반분양가격이 3.3㎡당 2896만 원이었던 점을 들어 3천만 원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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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가 3.3㎡당 3370만 원에 분양된 점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아파트의 토지 공시지가는 둔촌주공의 절반 정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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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가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라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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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사장은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받자 “열심히 검토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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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이 2019년 들어 고분양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최근 매체 인터뷰에서도 경영성과를 질문받자 이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원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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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20년 4월 말 전에 일반분양을 해야 그해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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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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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격도 3.3㎡당 2300만 원선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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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후분양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후분양은 주택 건설이 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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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는 받지 않는다.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사 기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택지비에 반영되는 장점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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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 시행사가 후분양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곳도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제시한 분양가격 차이가 1천만 원을 넘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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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분양가 잡기에 신경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