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239곳의 유치원도 5일부터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유치원 폐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던 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강경한 대처 및 여론 악화로 투쟁동력을 잃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부터 사립유치원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사립유치원 개혁은 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공개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혁을 요구하며 본격화됐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국가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의무화와 사립 유치원 폐원 때는 학부모의 2/3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인인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은 비법인으로 법인과 설립취지와 운영기준이 다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법인에 준하는 규제와 감사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연합회는 또 “유치원 폐원에 학부모의 2/3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위법이다”고 반발하며 유 부총리가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다며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규제가 아닌 비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사립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 다른 교육기관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유치원 3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2월 28일 유치원총연합회는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유 부총리는 즉각 정부 각처와 공조하고 발 빠른 대처로 여론잡기에 나섰다. 유 총리는 교육부-교육청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가동했다.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앞 둔 3일 교육부는 자체 조사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164곳에 불과하다며 유치원총연합회의 기를 꺽었다.
서울시 교육청도 4일 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결국 유치원총연합회는 같은 날 “개학 연기를 조건없이 철회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유치원총연합회의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유 부총리에게는 유치원 3법 개정을 뼈대로 하는 사립유치원 개혁이 과제로 남아있다.
유 부총리는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치원총연합회가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5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유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