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02-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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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와디즈 대표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신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 예방대책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와디즈를 향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신혜성 와디즈 대표.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 대표가 와디즈 투자자 보호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의 소개 제품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 대표는 1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환불정책’을 공지했다. 지난해 ‘진물안경’ 논란이 불거진 뒤부터 수개월동안 1천여 개가 넘는 리워드펀딩이 열린 뒤에야 마련된 대응책이다.
리워드펀딩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배당 받는 대신 완성된 제품을 받는 투자상품이다. 사업자는 리워드펀딩을 통해 얻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해 투자자들에게 보낸다.
와디즈(Wadiz)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2012년 설립됐다. 초기 자본이 부족해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과 투자자를 연결해 중개 수수료를 얻는다.
와디즈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들과 달리 제품, 프로젝트, 업체 등을 소개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제품구매, 투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한 플랫폼이다. 투자한 제품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수익배당도 받을 수 있다.
와디즈는 지난해 '티타늄 안경' 제품을 플랫폼에 소개하고 펀딩을 진행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투자자들로부터 안경을 쓰면 피부에서 진물이 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와디즈의 환불정책에는 제품의 품질 이상이 접수되면 사업자가 수긍할 때 한해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신 대표는 기존 환불정책에 소개된 제품과 실제 제품이 현저하게 다르거나 제품 사용으로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환불을 진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배송이 지연되면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와디즈가 최대 지연 예상일이 도래한 뒤 7영업일 이내에 배송 여부를 확인해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책은 3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진물안경 논란을 겪은 뒤에도 와디즈에서는 반려동물 정수기 ‘두잇워터팟’과 컴퓨터 운영체제를 바꿔주는 USB인 ‘SSB’ 등에서 투자자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두잇워터팟은 소음이 심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등 품질 불량 문제가 제기돼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며 SSB는 지난해 11월19일 펀딩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송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SSB에 펀딩한 한 투자자는 “개별 연락을 받았을 때는 1월 넷째 주에 배송된다고 연락받았는데 아무 공지 없이 한 달이나 늦게 순차 배송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다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원이 얼마나 접수돼야 환불이 가능한지, 소개된 제품과 실제 제품을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 내용과 범위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배송이 늦어지면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모금액을 받은 다음 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사업모델이 많아 특성상 환불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와디즈 관계자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계속 반영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디즈의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7년 282억 원에서 2018년 60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배송 지연, 환불 미흡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들도 급격히 증가했다.
와디즈 투자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와디즈는 항상 결제한 뒤 배송 시점만 오면 문제를 일으킨다”, “더 이상 믿고 살 수 없다” 등 부정적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크라우펀딩과 관련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