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과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돼 해당 기간에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 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한 정치자금 보고를 누락한데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