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신장애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에 들어간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해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1년 매출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주)만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사실 확인한 뒤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는 기존 발표대로 유선과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한 안을 확정했다.
화재 피해 고객 가운데 광케이블 가입 고객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받지 않고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는 6개월의 이용요금을, 동케이블 기반의 인터넷 가입자에게는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요금 감면이 시작된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월~3월까지 요금을 감면받는 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