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일 “일반적 암 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 건강상태를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9월18일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권고를 수용해 민원인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다만 이번 분쟁은 금감원에서 개별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일괄 지급’은 면하게 된다.
민원인은 유방암 1기로 초기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치료비용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서 유사한 민원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들어 삼성생명이 판매한 암보험 관련 민원은 모두 730건으로 이 가운데 550건이 요양병원 등 입원비용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보험업계 전체로는 1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