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선정은 많은 혜택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도 받지 않고 병역특례업체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기업 가운데 임금 체불, 사망사고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모두 강소기업으로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가 정한 몇 가지 결격 요건만 없으면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강소기업 선정 현황’을 분석해 강소기업 가운데 30%가 임금체불이나 사망사고 발생으로 1년도 안 돼 자격을 상실하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고용부가 인증한 좋은 기업’으로 믿는다”며 “이렇게 대강 선정해 발표하고 1년~2년 만에 지정을 취소하면 취업자와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으므로 숫자는 적더라도 의미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강소기업 선정 문제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일관성과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강소기업 개념은 원래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지칭한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출 능력이 뛰어난 중간 규모의 회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며 “우리나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소기업은 2012년 청년 일자리 연결을 위한 대책으로 수립된 ‘고졸 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에서 행정제도화됐지만 아직 정식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명품 강소기업’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자체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다른 기관에게 용어를 혼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강소기업은 다른 기관에서 보내온 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2천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구직조건을 설문조사하고 778개의 기업들에게서 채용하려는 인재의 조건을 설문조사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제도를 만들며 강소기업제도를 대체하고자 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온 것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제도를 그대로 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청년고용특별법안(가칭)에 강소기업의 기준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제도의 장점을 취합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