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요청을 승인한 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내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TN 노조,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2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내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YTN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의 절차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승인 처분을 의결한 상임위원의 중립성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며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부각됐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 지주회사인) 유진기업은 2022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노조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천만 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천청사에서 제6차 위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최대 주주로서 실행해야만 하는 10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