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성사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일본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통합 LCC 슬롯 양도 조건

▲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일본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협의해왔다.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의 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 LCC’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인수합병 구조를 살펴보면 대한항공 산하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산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 3곳이 통합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국내 3위, 4위, 5위 규모의 저비용항공사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봤다.

대한항공은 세 항공사 간 한국~일본 중복 여객노선 12개 가운데 서울발 노선 4개(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부산발 노선 3개(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모두 7개 노선에 대해 요청 시 슬롯을 양도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노선 5개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 경쟁당국은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을 우려하며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외의 화물사업 관련 별도의 시정조치는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필수신고국가 14개 국 가운데 12개 국의 승인을 얻게됐다. 남은 필수신고국가 2곳은 유럽연합과 미국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동북아 허브공항’ 지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관계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힌 일본이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에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유럽연합,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