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내 천연가스 수요충족과 도입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일 서울시 중구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 조건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 도입 기간계약 추진, “국민 비용 부담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서울시 중구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나뉜다. 

기간계약은 도입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맺는다.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 반면 현물계약은 현재 시점 시장가로 거래해 유연성은 높지만 가격 불확실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현재 국내 액화천연가스 도입량의 약 70~80%를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 수입신고월 기준 국내 액화천연가스 도입 총량은 4411만7천 톤이며 가스공사는 이 가운데 78.8%인 3475만2천 톤을 도입했다. 

지난해 하역월 기준 가스공사가 도입한 액화천연가스 물량 가운데 기간계약 물량은 73.5%며 장기기간계약 물량 69.5%, 단기기간계약 물량 4.0%로 구성됐다. 도입 물량에서 26.5%는 현물계약으로 도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3년 안에 가스공사가 맺은 장기기간계약 가운데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안정적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을 기간계약으로 맺도록 추진한다.

이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선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조건을 찾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수급이 불안해지기에 도입계약을 맺는 수입국 다변화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관세청 수입신고월 기준 국내 액화천연가스 도입 국가를 살펴보면 호주 23.6%, 카타르 19.5%, 미국 11.6%, 오만 11.3%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 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을 적기에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