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와 관련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안으로 피해자와 협의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 과거 잘못에 금전배상을 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 조치하면 제재와 과징금 경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다만 금감원 기준에 따른 제재가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는 게 제도운영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사 현장점검을 마치고 배상기준 등 책임분담안 마련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분담안에는 과거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례를 고려하되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 금감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은 초안이 마무리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모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말 전후를 넘기지 않고 금감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은행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제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인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제고와 주주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방침도 공유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자금이 묶이면서 ‘돈맥경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