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5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최대 650만 원, 테슬라 불리

▲ 환경부가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년과 같은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로 결정됐다.

다만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다.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대형차 기준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었다.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지급된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금은 경남이 가장 많은 600만~1150만 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가 18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중소형 최대 300만 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탑재한 차에 주어진다.

다만 국내 시판 전기차 가운데 OBD를 달지 않은 차량이 테슬라밖에 없어 사실상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배터리환경성계수가 새로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kg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때는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일 떄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 역시 NCM(니켈·코발트·망간) 계열 등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단 전기차에 불리하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주로 탑재돼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한 테슬라 모델Y와 모델3가 LFP 배터리를 달았고,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기아의 레이 EV 등 가격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국산 전기차 모델로도 LFP 배터리 적용이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 운영 현황도 보조금에 반영된다.

작년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전국적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이 제한되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 불리한 셈이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대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늘었다. 최근 3년 안에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 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V2L(비히클투로드)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2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