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 자격 없어”, 방통위 승인 심사 비판

▲ 전국언론노조가 11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심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비즈니스포스트]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 주주로 승인하려는 유진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6일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이유로 △계열사를 경유한 80억 원 부당지원 △유진기업 노조 탄압 △유진그룹 오너 검사 뇌물 증여 사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평가 최하위 등을 들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68% 지분을 보유한 ‘회장님 회사’ 천안기업이 2015년 유진투자증권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 지주사 유진기업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편법 지원 수단으로 쓰이던 파생 금융 상품 TRS(총수익스와프)를 이용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금융감독원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천안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천안기업이 여의도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며 안정적 수익을 올린 것을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심사 항목 중 2항은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도록 돼있어 부당지원과 관련한 공정위의 행정처분 내역과 제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방통위의 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이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결정된 점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진기업 노조가 노조 설립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유진기업 홍보팀이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유진기업이 올해 ESG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점도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레미콘 업체 유진기업은 올해 ESG 경영평가에서 환경 C, 사회 D, 지배구조 D 점수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슷한 업종인 삼표시멘트가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항목 2항은 사회 공헌 황동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데 ESG 경영에서 낙제점을 받은 유진그룹이 언론사 최대주주로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6일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