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쿠팡플레이가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쿠팡의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법인세 한 푼도 안 냈다, 박완주 “변칙적 지위 논의해야”

▲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쿠팡플레이의 법인세 납부 대상 제외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완주 페이스북>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으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 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122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 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 명) 등의 이용자 수를 앞지른 상태다.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사업자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플레이는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 구독형 VOD가 아니라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돼있다 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해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