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가동 신고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운영해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가동 신고없이 임의로 운영해와

▲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국장(오른쪽)과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과다 지급 △안전, 품질관리 부실 등 모두 18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 19곳을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얻지 않고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용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17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또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의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중부발전은 안전과 품질관리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모두 41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중부발전은 현장 점검 뒤 방수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 8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지급된 52억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외교육 정산을 부적절하게 한 중부발전 담당자의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 요구 및 제도 개선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