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놓고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힘을 합쳐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모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 과장광고 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을 뜻한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제품 사용후기 정보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도 인플루언서에 제품 사용후기를 올리도록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거짓 및 과장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늘린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며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