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씨의 가석방을 놓고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 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놓고 비판했다. 사진은 최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그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민은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자신은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최 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가석방을 결정한 법무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고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최씨의 가석방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14일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의 자금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가 14일 출소하면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 달 정도 일찍 석방되는 것이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