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판결 내도 피해 해결에 도움 안 돼”

▲ 2019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낸 청소년 기후소송 원고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청소년들이 낸 기후소송을 기각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청소년 21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의 나이는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기준으로 8세에서 19세 사이였다.

원고들은 미국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이 기후 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미국 12곳에 있는 법원으로 한국으로 치면 2심에 해당한다. 미국 연방법은 연방기관이 피고라면 1심을 거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검토에 참여한 제9연방항소순회법원 판사 3인은 2020년에 해당 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 법원이 수정 제출 여지없이 기각했어야 했다고 결정했다. 현행 정부와 의회 정책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례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었다.

원고들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법원 측은 “소송은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피해를 다뤄야 하고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고들의 피해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장 재접수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비영리 법률사무소 아워칠드런 트러스트의 줄리아 올슨 변호사는 로이터를 통해 “원고들은 제9연방항소순회법원 판사 11인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진으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과거 사례를 미뤄볼 때 해당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올슨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내린 결정은 비극적이고 불공정하다”며 “미국이 과거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사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