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안' 2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대통령실 "환영한다"

▲ 4월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방식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를 재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돼 본회의 문턱을 넘어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수경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