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을 가결했다.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 대주주 구주 100대 1 무상감자 담겨

▲ 태영건설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을 가결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무상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천억 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특히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됐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