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의료개혁 난항에 돌파구를 모색하고 간호사 및 조무사 등 직능단체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최종적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유의동 의원 등은 새 간호법안의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두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고나,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입법목적은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병원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 삼은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새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법위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요구에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지도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최종적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유의동 의원 등은 새 간호법안의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두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고나,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입법목적은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병원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 삼은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새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법위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요구에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지도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