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반영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 자율배상위원회·지원팀 신설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구체적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가운데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 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