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21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 마련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신고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내 보고 체계를 만들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본적인 영향 평가가 진행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적합도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을 2024년 연말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법 제정과 더불어 인공지능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