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가상자산 의심거래 신고 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9월까지 의심거래보고(STR)를 한 거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 포함 의심거래보고 대폭 증가, 작년 수준 넘어서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STR을 심사·분석한 뒤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면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연말까지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올해 STR은 지난해 연간 보고 건수를 넘어섰다. STR은 2021년 10월 도입된 해에는 199건 보고에 그쳤고 2022년 1만997건으로 늘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거래자금의 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있으며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특금법은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진위여부의 확인자료·방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자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빗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등 자금세탁 행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게 꼼꼼한 고객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을 통해 고객확인 전담부서에서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객 거래를 거절한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을 조사하는 동시에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 소명 등 추가 고객 확인을 진행한다.

윤영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다른 방법으로 의심거래보고를 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4월3일 자금세탁방지 분과 설치를 알리며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STR) 도구 유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