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온수역 일대에 40층, 1821세대 규모 공동주택 및 업무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온수역 럭비구장 터에 40층 1821세대 아파트·오피스 개발 승인

▲ 서울시 온수역 일대 복합개발로 40층, 1821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업무단지가 지어진다. 사진은 온수역 111-1일대 복합개발 조감도. <서울시>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온수역에 인접한 환승역세권(1·7호선)으로 서남권 경인축 상의 관문지역이다. 

온수역 럭비구장은 1974년 국내 최초 민간럭비경기장으로 2013년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이 열린 뒤 이용률이 낮아졌다. 이에 지역 활성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중심기능이 강화되고 온수역 광장 조성 및 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이 확충돼 주민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럭비구장은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400~600% 이하, 지하 5층~지상 40층, 연면적 62만 ㎡ 규모의 판매·업무 시설이 들어서며 182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이 지나고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 일대다. 연신내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는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장려책이 대폭 확대됐고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개발 지정·권장사항이 축소됐다. 

서울시는 연신내 로데오거리 의류특화가로의 상생을 위해 의류 판매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뷰티판매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해 제2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인 위락시설·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했다. 

대규모부지 개발 때 설치하는 공공시설 계획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해 지역 거점 개발이 활성화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에 따라 연신내 주변 각종 역세권·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