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고발, 가상자산 횡령·배임 혐의

▲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억 원~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은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2018년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한 클레이가 2019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 1500억~3천억 원 상당이 모집됐으나 이를 클레이튼이나 일본 법인 그라운드엑스에 입금해 관련 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창업자와 관계자들이 2022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투자, 보상, 용역비 등을 이유로 클레이를 회사 외부로 빼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제 3자가 알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써서 거래 기록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그라운드엑스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운영하다가 2022년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