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나란히 국무회의 통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비즈니스포스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나란히 의결됐다. 사업 속도에 확실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했을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4월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 및 지원절차·지원기준,환수 규정 △보고·자문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라서 사업 진행단계가 상이해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안에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표면구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