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외식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회 주문하고 결제하면 4회째에 1만 원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 배달앱으로 4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 할인정책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외식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고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배달의명수, 띵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위메프오, 먹꺠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곳이다.

앱을 통해 결제를 한 뒤 매장에 방문해 포장해 오는 것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포장을 위해 방문한 뒤 매장에서 현장결제하거나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등 대면외식 할인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