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배달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부조 방식의 공제회를 세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은 시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겠지만 당장 당사자들에게 실익이 될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공제회가 이를 위한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배달기사 포함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공제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결성하는 조직이다. 실업부조금, 퇴직공제금, 생활안정 대부금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우면 플랫폼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기업은 사용자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다”면서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작업방식과 계약이 다양하고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노조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안으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설립하고 2022년 말까지 회원을 1만 명 규모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하되 가사노동자도 주요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방안은 한국노총이 2월24일∼25일 온라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조직하면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회 재원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연대기금과 노사 공동 출연 기금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