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2월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공감대 형성했지만 결론 못 내

▲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게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장기보유 공제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때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최대 공제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런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보유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은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시행된다. 그동안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 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여기 나온 안들이 다 철학이 같다”며 “정부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야가 동의하면 입법권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