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재용 판결 재상고 않기로, “양형 가볍지만 상고 이유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 쪽도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한 만큼 앞으로 1년6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