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나포됐던 한국 어선이 하루 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21분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22일 오후 4시14분경 석방됐다.
 
일본에 나포된 우리 어선 하루 만에 석방, 해수부 "위반행위 조사"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21일 한국 어선 808청남호에 접근하고 있는 사진.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 국적선원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수부는 일본의 석방 결정 이후 청남808호를 인도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다.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의 보호 아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에 돌아온다.

해수부는 "이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808청남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6400만 원)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