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은 잘못, 대통령 예속 공표나 마찬가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후보를 복수 제청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수 제청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할 것”이라며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할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장은 법적으로 임명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출범부터 대통령에 예속돼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김 처장이 1명을 정해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다음주 중 차장을 제청할 예정이며 인원은 3~4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자격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제청 인원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과 제청은 다른데 추천은 ‘복수추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단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법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