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은 국가 책무, 입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근거 규정을 법제화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난색을 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마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미 방역지침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