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19는 야행성 아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규제 없애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정부 방침의 철폐를 요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는 야행성 동물이 아니다. 오후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 것이냐"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며 "이런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인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안 대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앞으로 작년과 같은 태풍, 대규모 산불 같은 재해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재정을 써야 할 곳이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의 양보와 아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자에게 200만 원씩 줄 수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개를 무기한 연기한 뒤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공매도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해 개인이 참여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공매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방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